내년 1월 1일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간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포상금 상한액은 1억 원이었으나 2배로 오른다.

포상금을 대폭 올린 배경에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9.9%에 그친 데 따른 재정 부담이 자리한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꾸며 신청 대상에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면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된 이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자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다. 형사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고 유인을 높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적발률 제고와 기금 회수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