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받고도 당사자 신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경장이 사건 미종결 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 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 부담감을 이유로 허위 종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에 대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가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된 점도 확인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사례 25건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고인 휴대전화 재포렌식, 상급자·동료·유족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추가로 적발된 25건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지, 행정징계 수준인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8명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 감찰 부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전원 대기발령 조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