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공익직불법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을 새로 정한 것이다.

현행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은 2009년 도입 당시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반영해 설정됐다. 이후 17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바꿨다. 농식품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700만 원으로 결정했다.

개정 고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상향된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이 5년마다 재고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실화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