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와 산촌체류형 쉼터 신설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업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사업장 소재지 직선거리 30km 이내 산림조합에서만 접수가 가능했다. 2026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되면서 직선거리 6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 접근이 어려웠던 교통 취약지 임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지규제혁신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산림기본법상 산촌 지역 산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산주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산촌 생활인구 확산과 산림소유자의 경영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편의성이 증대돼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