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유포된 영상물을 찾아 삭제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불법 사이트의 운영 자체를 막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우선 불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개설죄'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는 불법 영상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사이트를 만든 사람을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아울러 합법적 해킹 수단을 수사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익 차단에도 나선다.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범죄 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 사이트가 광고 수익과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탐지·차단 체계도 강화한다. 인공지능이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찾아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응방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