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을 21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권한이다. 지금까지는 전력계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 사업에 한해 계통에 먼저 연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생겼다.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발전사에 일정량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의무화했지만, 단가 하락과 산업 육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를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내년부터 신규 설비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새로 짓는 설비는 발전원별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야 하며, 낙찰된 사업자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다. 발전공기업에는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 공공성도 강화했다.
최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면서 각각 개별 접속할 경우 접속비용이 과도하고 국토 난개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다수 설비를 공동 접속할 수 있도록 공동접속설비 건설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법상 한전만 가능했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발생할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에 대비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발전소 폐지계획 수립 절차와 함께 노동자 고용안정·전직 지원, 대체산업 육성 방안이 담겼다.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폐기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부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