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률은 안전과 품질관리만 규정한 '화장품법'뿐이어서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적 기반이 없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했고,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받는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에서 우대받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