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 6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 3건(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과 개정안 3건(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부지에 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짓는 내용을 담았다. 관계부처가 매년 추진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심의위원회가 후보지와 사업 방식을 검토한다.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를 통합 심의하고,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준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쓰지 않는 학교용지나 폐교 부지를 발굴해 주택과 생활SOC, 소규모 학교를 함께 공급하도록 했다. 약 1만㎡ 규모의 유휴 학교용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은 올해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까지로 3년 늘어난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일몰도 함께 연장된다. 장기간 쓰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국토부가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현행 빈집뿐 아니라 1년 이상 쓰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한다. 붕괴·화재 우려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 철거할 수 있고, 정비 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완화 특례가 제공된다. 소유자에게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용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신설된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되는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된다. 이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총회 전자의결이 허용되고 인허가 의제 범위가 확대된다. 인접 단지끼리 통합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