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를 정리했다.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이 있거나 불임·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이 확인되면 복직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신설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난임휴직이 도입됐으며,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까지는 기존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뿐 아니라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공무원 재직 중 사용한 전체 기간을 합산해 적용된다.

육아휴직 중 출산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근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출산휴가가 필요하면 인사부서에 복직을 신청한 뒤 사용해야 한다.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도 가능하다. 자녀 돌봄과 직무 수행을 병행하기 어렵고, 장소적·시간적으로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