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나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작성해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와 전자우편은 받지 않는다. 천거 기간은 19일부터 26일까지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제출 방법은 행안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차관, 행안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촉직 위원에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하며 위원장은 이주원 교수가 맡는다.

국민 천거가 끝나면 9월 초 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적격으로 판정된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최종 임명한다. 정부는 10월 2일 예정대로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