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시장직 유지 여부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후 변론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전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 2100만 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오 시장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1심을 유지하거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경우 오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무죄나 감형이 선고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법원 판단 시점도 관심사로, 특검법상 재판 일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중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