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보호와 구제 제도를 정확히 아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4가지 핵심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첫째,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된 영상과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재유포까지 추적 관리한다.
둘째, 대리인 삭제지원 요청권이다. 미성년자나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속한 삭제로 피해 확산을 막는 게 목적이다.
셋째, 성폭력 범죄 친고죄가 2013년 전면 폐지됐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신고 부담을 덜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넷째,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에도 위장수사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피해에만 가능했지만, 성인 피해로 확대됐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해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과 지원 신청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하면 된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상담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디포유스'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