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 급식 식재료 계약 때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과 수의계약 배제가 가능해져 학생 건강 보호와 식재료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과 기간, 구체적인 적용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기간과 적용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교육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급식 재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