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그리고 개나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금지 대상은 '식용 목적의 개'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려견이나 유실·유기견 등 모든 개가 해당된다. 따라서 어떤 개든 식용으로 키우거나 잡아서 팔면 법 위반이 된다.

위반 시 처벌 수위는 행위별로 다르다.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증식이나 유통·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개 식용 문화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개를 키우던 농장이나 식당은 법 시행 전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야 하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