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가상자산 과세 사전 소명안내’ 등의 제목으로 발송되며, 링크나 첨부파일을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이 보낸 메일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면 된다. 홈택스에 접속해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 순서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직접 안내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공식 발송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았다면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은 메일서비스의 스팸신고센터에 접수된 메일에 대해 IP 주소 등을 분석해 신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미 링크를 눌렀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044-204-4274)로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