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이 공직 생활 중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쓸 수 있는 특별휴가 15가지를 소개했다. 휴가는 크게 경조사, 출산·육아, 건강·돌봄, 자기계발·포상 네 영역으로 나뉜다.
경조사휴가는 결혼 5일, 배우자 출산 20~25일,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5일, 입양 20일 등이다. 출산휴가는 단태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남성 공무원은 3일이다.
육아 관련 휴가로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일 2시간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육아시간(총 36개월)이 있다. 임신 중 검진을 위한 임신검진휴가(10일 이내)와 배우자 동행을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10일 이내)도 별도로 마련됐다.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여성 치료 시술별 2~4일, 남성 1일이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12주 이내·32주 이후 승인의무) 쓸 수 있으며 사용 후 최소 4시간 근무해야 한다.
건강과 돌봄을 위한 휴가로는 생리 기간 중 월 1일 무급으로 쓸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 인명 피해 사건·사고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때 4일 이내의 심리안정휴가, 재난 피해나 자원봉사 시 5일(대규모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가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공식 행사 참여나 질병·노령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유·무급 포함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자기계발과 포상 휴가로는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 시 연가를 초과한 출석수업 기간만큼 쓸 수 있는 수업휴가, 재직기간 10~20년 미만 5일·20년 이상 7일의 장기재직휴가,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될 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가 있다.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이며 나머지는 유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