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31일 부처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가 지역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비용을 지원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동안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와 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조치로 약 3만 9000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항목은 두 가지다.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이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자세한 기준과 방법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