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휴가제도는 연가·병가·공가·특별 휴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연가는 근무 능률 유지와 개인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이다.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재직기간에는 미리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가 부여된다.

연도 중 임용된 공무원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가일수를 공제한 후 부여받는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공지해야 하며, 전년도 평균 연가 사용일수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할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가는 질병·부상 시 연간 60일(공무상 병가 180일)까지, 공가는 동원·훈련·투표·건강검진·헌혈 등 법령상 의무 이행 시, 특별 휴가는 경조사·출산·난임치료·육아·포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