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공공기관인 고용센터가 외국인 노동자 알선을 직접 수행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센터는 미리 작성된 구직자 명부에서 조건에 맞는 노동자를 연결해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인 광고를 내거나 민간 브로커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 정부는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알선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브로커 개입이 확인되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한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