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존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위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등재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노화나 선천성 이상으로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이다.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2025년 기준 국내 환자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급여 적용 후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 약 2830만원 가운데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약 1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이 시술은 비급여로 시행돼 환자가 4000만~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급여 대상은 질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심장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산정특례(본인부담률 5%)가,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심장 기능 이상으로 역류가 발생하는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통합팀이 시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한 경우 심실성 질환은 산정특례(본인부담률 5%), 심방성 질환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와 함께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여러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술과 시술 가운데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도록 지원해 중증 심장판막질환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