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제조·보관·유통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먹는샘물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도록 권고만 했지만 앞으로는 실내 보관이 원칙이다. 창문이 있으면 차광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 둘 경우 덮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는 재사용 연한을 10년으로 제한했다. 이물질이 섞이거나 악취·외관 손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10년 넘은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제조에 쓸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는 1년 유예된다.

유통기한 상한도 2년으로 새로 설정했다.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면 제품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보관온도 기준을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했다.

수거검사도 강화된다. 원수나 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긴 업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으로 늘었고 대용량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보관·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더 안전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