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 중이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었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483개 증가했다.
행안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수상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한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수상 인명사고가 있다.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는 연안해역이나 하천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순찰을 강화한다. 사고 발생 지역에는 현수막과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KTX와 도로전광판, 유튜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수 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수면이 잔잔해 보여도 물살이 빠르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어 들어가선 안 된다. 음주 후나 야간 입수,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물놀이도 삼가야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보호자가 항상 아이를 살펴야 하며,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쫓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익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 튜브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활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