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공익 보험인 '대한민국 엄마보험'이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일반 보험처럼 매달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17세 이상 45세 이하 임신부로, 임신 2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태아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함께 가입된다. 신분증과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우체국 금융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건강 상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간단한 인증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이 보험은 임신부에게 많이 발생하는 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진단을 보장한다. 태어난 아이에게는 희귀질환 진단 시 진단비를 지원한다.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도 더 두터워졌다. 7월부터 임신부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은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유·사산 휴가도 새로 마련됐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휴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우체국공익재단 누리집(www.kopf.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