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주 1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3개월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한 매체가 신청 절차가 복잡해 80만 기업 중 99.7%가 지원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5인 이상 기업은 2,274곳이다. 이 중 2,185곳이 인가를 받아 인가율이 96%에 달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활용 비율은 전체 인가 사업장의 약 82%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량 폭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자 건강보호를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