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은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분류돼 왔다.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고, 최소 징계 수준을 현재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인다.
혐오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써서 품위를 훼손하면 별도 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포상이 있어도 징계를 깎아주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