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고위험군을 위기 포착부터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 회복 전 과정을 국가가 끊김 없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올해 4월 자살사망자 수는 1061명(잠정치)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7% 감소했다. 정부는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긴급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상담 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지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하면 109 안내와 공익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플랫폼과 협력도 추진한다.
현장 대응을 위해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출동수당을 도입한다. 심야와 공휴일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한다.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가 영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살시도자가 충분한 상담 없이 귀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가 전 상담과 보호, 사례관리 연계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퇴원 후 밀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현재 100곳에서 2027년까지 103곳으로 확대한다.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와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연계도 확대한다.
치료와 상담을 마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 사업을 통해 지역 전문가 심리상담을 우선 제공한다.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인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와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살 긴급상황 관리 책임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한다. 국가자살대응실은 출동부터 보호, 상담, 치료, 지원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고 현장 자살위험도 평가와 후속 조치기관 배정도 총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