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작위·직무태만은 성격이 다른 비위와 함께 묶여 징계 최소 기준이 견책에 그쳤다. 개정안은 이를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최소 징계를 감봉으로 강화했다. 소극행정도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에 감독책임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을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해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고, 포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징계 기준 강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