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해외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임시마약류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 개발해 검출에 적용했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건, 젤리 6건, 음료 5건, 초콜릿 및 쿠키 2건이다. 이들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 단계에서 해당 제품을 차단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도 막았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위해 상품 판매 차단에 나섰다.
모르고 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구매 전 반입차단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절대 사지 말고, 직구한 식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외직구식품 안전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메뉴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