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 콘도를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제처는 최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공식 해석을 내렸다. 콘도는 가족 단위 휴가 시설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회원이나 관광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금지 대상이 된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주변 일정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보호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유해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의 신축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호텔, 모텔 등이 대표적인 금지 시설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법제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콘도도 금지 시설로 해석했다. 해당 해석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를 근거로 한다.
이번 해석은 학교 근처 개발 사업을 계획하는 업체나 지자체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콘도가 호텔과 다른 성격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숙박시설로 간주되어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