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7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20%를 할인받는다. 자녀가 둘인 가족은 8월 22일부터 10%를 할인받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자녀 셋 이상 가족의 신청은 7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자녀 둘 가족은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이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특정 요일에만 적용되던 할인에서 벗어나, 주말과 공휴일 전체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실시한다.
할인은 주말(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한해 적용된다. 평일에는 기존 요금이 그대로 부과된다. 신청한 가족은 할인 적용일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 요금이 계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