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이라면 사고 발생 시 119로 자동 연결되는 단말기가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농기계 전복이나 끼임 사고를 감지해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농촌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농가가 직접 농기계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필요할 때 대여해 쓰는 방식이 늘었다. 문제는 기종마다 조작 방식이 달라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여기에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농기계 사용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 신고 시스템 외에도 여러 안전장치를 확대한다. 농기계 안전 구조물 의무 설치 대상을 넓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를 도입한다. 야간 반사판 기준을 강화하고 파쇄기 자동 정지 기능도 의무화한다. 축사, 유통시설, 저수지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병행 추진된다. 안전교육 의무화와 실습 중심 교육 확대, 안전 장비 지원 등 예방 정책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 농가의 경우 새로운 장비나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농기계 대여가 늘면서 기계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장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고령층에 맞춘 교육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