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실제 근무한 시간 그대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쳐줬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사라진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서는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던 4급 공무원도 혜택을 본다. 기존에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이 관리업무수당 대상이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상자는 월 25시간을 넘긴 초과근무분에 대해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이 개선돼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부서장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 승인해야 한다. 국가직의 기관별·부서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은 지방직 시스템에도 확대된다.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도 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2회 이상 부정수령해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대상이 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수령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