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신청부터 대상 판정과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절차를 마련했다.
긴급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다.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과정에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를 활용하는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17일 기준 1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긴급지원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