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적용받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같은 일을 하는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택배기사 직종에 가구설치를 수반하는 생활물류택배기사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직종에 제휴모집인을 각각 추가했다. 전체적으로 약 1만7000명이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료 부담이 걱정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나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씩 늘리는 방식 대신 인적용역사업 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