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과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선을 없앤다. 기존에는 신고 보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도 넓히기 위해 관련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책임 감면, 이행강제금,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부패신고와 공익침해행위 신고 등 보호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위직 비리 근절도 함께 추진한다. 앞으로 공직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민선 9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 준수 기준도 강화된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도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패 빈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고 신고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도 확보한다. 공공기관 용역계약 관련 업체 간 담합이나 입찰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실태조사를 통해 동일 유형 신고가 재발하기 전에 문제행위를 적발해 선량한 업체들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