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 야구장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을 관람석에서 팔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관중들은 매번 매점까지 걸어가 음식을 사거나, 경기 도중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야구장에서는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조리한 음식을 포장해 관람석까지 가져다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기준은 지켜야 한다.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조리·포장 시 이물이나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동판매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청결한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설사나 복통이 있는 경우 판매 업무에서 제외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이동판매자는 연 1회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포장된 음식을 전달하는 경우는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판매에 사용하는 운반용 박스는 세척·살균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식품용으로 표시된 기구와 용기만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