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167명이 받은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무공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포상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전수조사와 검증을 진행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심사했다.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포장 76점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점이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이나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76명이 실제 무공훈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계엄업무가 사법적으로 내란행위로 판단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경찰청은 남민전 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등 5개 사건 관련 정부포상 36점을 취소하고 장관표창 51점도 취소를 요청했다. 국가정보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등 재심 무죄 판결이나 인권침해가 확인된 19개 사건의 정부포상 86점 취소를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정비이며,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관련 부적절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