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초과근무를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받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는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해 그 이상 일해도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돼 휴식권을 보장하고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한다. 긴급 현안 대응 때 소속 장관 결재를 거쳐 월 1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예외 규정도 폐지, 상한 없이 인정하고 결재권도 실·국장급으로 낮췄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현재 복수직 4급은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사전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25시간을 넘는 초과 초과분에 한해 지급받는다.
부정 수령 제재는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해야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된다. 징계양정 기준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지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 명시돼 관리 책임이 분명해진다.
또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자가 직접 근무 여부를 표기하면 부서장이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지방직에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한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