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주민들은 그동안 건물 신축이나 증축,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아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제된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제한보호구역이 완전히 해제된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639만㎡), 경기 평택시(133만㎡), 경기 고양시(77만㎡), 서울 용산구(13만7000㎡) 등 5곳이다. 고성과 속초는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고, 평택은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해제됐다. 고양은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도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마포구·은평구,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만5000㎡)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고, 조치원비행장은 통합 이전 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 구역이 풀렸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세부 지번과 지형도면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e음에서 각 필지의 보호구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로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