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 기준을 안내했다. 두 제품 모두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만 법적 지위와 허용 표시가 다르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이면서도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를 일정량 이상 넣으면 ‘○○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들어 있음’이라는 문구를 제품 앞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단,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야 한다.
기능성표시식품이 되려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1일 섭취량의 30% 이상 넣고 최대 함량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완제품은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해야 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표시된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반면 기능성표시식품은 그런 효능을 내세울 수 없다.
구매할 때는 제품 앞면 라벨만 확인해도 구분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