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동안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총 1만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409명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선택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결정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으며, 이 중 47명은 숙려와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되면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크게 감소했다. 보호대상아동 통계에 따르면 출생 후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줄었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상담도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상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장 의견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