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 허가된 장소 밖 취사·흡연·소각 행위, 쓰레기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과 나무 훼손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임산물을 캐거나 베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