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학원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선 무등록·미신고 상태에서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포상금이 10배 오른다. 교습비를 법정 한도보다 초과해 받거나 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을 신고할 때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신고와 포상금 신청이 분리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두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신고 창구를 교육부로 단일화했고, 간편인증 도입으로 로그인 절차도 쉬워졌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국민참여·민원’ 메뉴 아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포상금 제도는 이미 학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교습 방식 위반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