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올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달력에 빨간 날이 하나 더 생겼다.
제헌절의 의미는 단순한 휴식 이상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보다 먼저 헌법이 제정됐다는 점은 국민의 주권적 결단으로 통치 질서를 만들었다는 뜻을 담고 있다. 3·1절이 독립 정신을, 광복절이 국권 회복을 기념한다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기억하는 날이다.
공휴일은 공동체가 핵심 가치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사회적 장치 역할을 한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경제 효율성 논리에 밀려 희미해졌던 헌법의 의미를 국민 일상에서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을 포용과 화합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갈등의 해답을 주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시한다.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헌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제헌절이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날 살아 있는 헌법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날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