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보증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발주자가 원청 대신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이 때문에 발주자나 원청이 부도·파산하면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면제 사유를 없애 보증 사각지대를 없앴다.

지급보증 의무는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만 면제된다. 그 외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는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 지급을 보증받아야 한다. 원청 대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발주자 부도나 파산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는 여전히 보증 의무가 면제되므로, 소규모 계약을 맺은 업체는 별도로 대금 미지급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