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 간 거래가 많은 중고차 시장 특성상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제한도가 없어 업체별로 공제 규모에 차이가 컸다. 개정 후에는 공제한도가 새로 설정되며, 한도를 넘긴 금액은 최대 2개 과세기간, 즉 1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중고차 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 부가가치세 제도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개정 취지를 두고 있다.
중고차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 부담 세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제한도 신설이 매매업자의 세금 부담 구조를 바꾸면서 중고차 매입가나 판매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