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불공정 행위 피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실적이 집계됐다.
이 제도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 사건을 중기부에 통보하면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검토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운영 실적을 보면 공정위로부터 762건의 사건을 접수해 744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61건을 고발 요청했다. 최근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한 기업에 대해 고발 요청이 이뤄졌다.
고발 요청 대상이 되려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명백하고 사회적으로 부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 단순한 거래 분쟁이나 계약 불이행과는 별개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핵심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