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가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도 환자 평가 지원, 처방 지원, 시술·수술 지원 등 4개 분야 43개 세부 행위로 명확해진다.

그동안 PA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이번 세부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번 조치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료지원 업무는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다.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제외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3년 이상 임상경력과 보건복지부 고시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다. 교육과정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포함하며, 간호사회, 의사협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을 인정받지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병원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 기록이나 처방 지원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확인하는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해지면서 환자들은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고, 법적 책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