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직무발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법적 혼선을 제거한다.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해 연구자 및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과 지식재산 관련 비용 자율 배분 범위를 넓힌다. 민간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확대한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의 R&D사업에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컨설팅'으로 개선한다.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 또는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을 지원할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