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새출발기금 운영현황 점검 및 재산심사·감면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보유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최근 목적 외 지원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산심사 강화 방안으로는 그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투자자산(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을 면밀히 확인해 재산심사 과정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소득·재산(부동산, 동산 등) 중심으로 확인했으나, 개인 투자자산 다양화에 따라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도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된 신청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변제능력 반영을 통한 감면기준 차등화 방안으로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촘촘히 반영해 채무감면 혜택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감면율을 조정한다. 현행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대상채무의 60%~80%(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 수준에서 결정되나,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의 경우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하향해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되, 절감된 재원을 다른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허위신고 등 적발 강화 방안으로는 사해행위, 허위신고 등을 철저히 조사해 약정해지 등 조치를 취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 전 증여·매각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를 확인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사전증여 정보 등 일괄 확인이 가능해져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조사 과정에서 사해행위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필요시 약정 해지,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정비는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